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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자격, 방법

by 차차정보 2024. 6. 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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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이란?

 

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달 일하면서(소상공인 자영업자, 아르바이트 포함)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2년후 최대 58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현재 접수중이니 지원방법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의무 이행(경기도 거주·저축·근로) 충족 시 최대 580만원 지급(지역화폐 100만원 포함)

 

 

1. 신청자격

    연령: 공고일 기준 19세 ~ 39세 이하 청년

       - 1984. 5. 25. ~ 2005. 5. 24. 출생자

       -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(재외국인 신청 불가)

       -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(최대 3년) 연령 연장(42세까지)

     

    ② 거주지: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(※ 공고일: 2024. 5. 24.)

 

    ③ 근로: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포함)

 

    ④ 소득: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구(2024.5. 건강보험료 기준) 

 

 

 

2. 지원내용

매달 10만원 저축시, 2년 후 최대 580만원 지급

*경기도 거주 ·저축 ·근로 의무사항 이행시 480만원 현금 + 100만원 지역화폐

 

3. 사업기간

2024. 8. ~ 2026. 7. / 총 24개월

 

4. 신청기간

2024. 5. 31.(금) 09:00 ~ 6. 17.(월) 18:00

* 6. 17.(월) 18:00 시스템 자동 마감,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해야함

(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하지만,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'제출' 버튼 클릭 필수)

 

 

5. 신청방법

온라인 신청(방문 ·우편접수 불가, 선착순 아님 주의)

*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https://account.ggwf.or.kr

 

 

6. 유의사항 

접수기간이 중복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'청년복지포인트'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합니다. 선정된 후라도 중복 참여 제한 사업의 참여이력이 확인 되는 경우 선정 무효 및 지원금이 환수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7. 상담전화

신규모집콜센터 1877-3757

경기도콜센터 031-120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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